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한 타주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받은 한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대다수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워싱턴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워싱턴주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 년전부터 LA한인을 포함해 전국 각지의 많은 한인들이 워싱턴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왔다.

또 이를 대행하는 브로커들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라티노를 중심으로 타인종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한 주소에 여러 명의 신청자들이 몰려있는 사례가 급증했고 당국은 특별조사팀까지 꾸려 이를 주시해 왔다.

워싱턴주 면허국(DOL.Department of Licensing)은 "워싱턴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서류 조작 등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불법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지난 한 해만 허위 거주지 기입 등 서류 조작으로 운전면허증이나 ID카드를 취득한 1813명을 적발해 면허를 취소시켰다"고 3일 밝혔다.

면허국 측은 "특정 날을 정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주기적인 조사"라며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한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적발시 과거보다 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중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시애틀의 한 면허국을 찾은 LA한인 이모씨는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는 말을 들었다. 직원은 "신청 서류상의 주소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중복된 것을 확인 세부 조사를 통해 서류가 조작됐다고 판명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워싱턴주 면허증을 소유한 또 다른 한인 김모(LA·여)씨는 최근 렌트카를 빌리러 갔다가 직원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돼 차를 빌려줄 수 었다”는 말을 들었다. 면허국 측의 취소 사유는 ‘미거주 서류 조작’이었다. 김씨는 브로커를 통해 워싱턴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했었다.

이 때문에 LA·뉴욕 등 전국의 한인운전학교에는 워싱턴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가 갑자기 취소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운전학교 원장은 “브로커를 통해 (워싱턴주) 면허를 땄다가 취소됐는데 어떻게 하냐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며 “그동안 암암리에 허위로 인한 면허취득이 많았는데 당국이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A중앙일보